SEOUL NUNEVIT Eye Clinic

증명서 발급

환자 의무기록은 [ 의료법 제21조 1항] 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유의사항 및 절차

· 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하단의 표 참조)

·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정자체로 기입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초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환자의사무능력자 는 예외로 대리인이 발급가능 합니다. 해당 진단서 , 결정문 지참)

· 진단명 관련한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등은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주치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진행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 가능하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본 서류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진단서 등 제증명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이 허용되며
아래 해당 제출서류 미지참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발급이 불가합니다.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

환자의 직계 가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만 19세 미만의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 서류
① 환자 신분증 또는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서류(만 14세 이상)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9세 미만의 환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 서류
①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
② 법정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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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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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 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직계 가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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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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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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